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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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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 작성일 2024-03-27 조회수 50
게시물의 내용 및 첨부파일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연수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의 기초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대상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체육청소년과로 신청바랍니다.



2024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 접수대상: 9~ 24세 이하위기청소년(중위소득 100%이하)



? 접수기간:2024. 3. 27.() ~ 4. 11.()



? 신청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체육청소년과



? 발굴 및 신청인: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등



? 신청 및 구비서류:붙임의 사업 안내참조



? 지원내용: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지원 가능한 소득 기준(소득인정은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중복지원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



    사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지원기간: 1년 이내(1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지원범위: 가장 긴급한 1개의 항목 지원 원칙



? 기타 자세한 사항:붙임의 사업 안내참조

 

 

 

첨부파일

연수구 체육청소년과_1. 생활실태서.hwp [ 바로보기 ]

연수구 체육청소년과_2.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hwp [ 바로보기 ]

연수구 체육청소년과_3.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hwpx [ 바로보기 ]

연수구 체육청소년과_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운영 지침(여가부).pdf [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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