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대상: 9세 ~ 24세 이하위기청소년(중위소득 100%이하)
? 접수기간:2024. 3. 27.(수) ~ 4. 11.(목)
? 신청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체육청소년과
? 발굴 및 신청인: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등
? 신청 및 구비서류:붙임의 ‘사업 안내’ 참조
? 지원내용: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지원 가능한 소득 기준(※소득인정은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중복지원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
사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지원기간: 1년 이내(1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지원범위: 가장 긴급한 1개의 항목 지원 원칙
? 기타 자세한 사항:붙임의 ‘사업 안내’ 참조 必 |